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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8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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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8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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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을 ‘3인 관서(국장+2명 실무인력)’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우편·예금·보험 업무를 최소 인력으로 안정적으로 분리·전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쟁점은 ‘3인 운영’을 법에 넣었을 때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입니다. 국가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별정우체국(민간 운영 주체)의 고정비만 늘어 ‘형식적 3인’ 또는 채용난·인건비 압박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의 기본 운영 인력을 ‘3인’으로 두고, 국가가 별정우체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우편·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 1인/2인 체제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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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우정 및 금융 서비스를 보장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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