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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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건배당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현재는 대법원 예규(내부규정) 중심이라 국민 입장에서 통제·감시가 어려운데, 무작위배당 원칙을 법률에 올려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취지
‘예외’가 넓어지면 실효성 약화: 관련사건·모순 방지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실무에서 예외가 관행화되어 “무작위배당 원칙이 선언에 그친다”는 비판이 재발할 수 있음(예: ‘사실상 관련’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지정배당 남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사건배당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작위배당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배당 기준을 내부 예규가 아니라...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부 쇼핑'이나 '코드 배당'과 같은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사법 신뢰도 제고라는 큰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