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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7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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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

법안 웹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물 재이용 등 기후·환경 요소를 허가 조건으로 반영 가능
기후 관련 조건이 사업장에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오염물질 중심의 통합허가 제도를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에너지, 자원순환)까지 확대하여 포괄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 업무 위탁과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환경 관리의 범위를 온실가스, 에너지, 물, 자원 순환 등으로 확장하여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무 부과가 경제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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