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1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2019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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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0명
학교 개방(수영장·체육관·운동장 등) 확대와 노후화·폐교 활용 증가로 ‘학교가 시설운영기관처럼’ 된 현실에 맞춰, 시설 안전·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안
‘공단’ 전환이 곧바로 현장 안전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예산·인력·권한(예: 공사중지 요구, 개선명령, 긴급조치)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학교·교육청·지자체·공단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증가로 커진 안전·운영·유지관리 부담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 교육감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요구'와 '학교 현장의 관리 부담'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안입니다. 시설 관리의 주체를 전문화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