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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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위한 임차주택 거주 요건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귀농·귀촌인 및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춤.
거주 요건 완화가 오히려 단기 투기적 목적의 민박 운영을 증가시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을 활용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특히 청년과 귀농인의 창업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나, 규제 완화가 무분별한 민박 난립이나 주거 환경 악화라는 부작...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및 귀촌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임.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