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7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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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건축물 정기점검은 다중이용시설(쇼핑몰, 병원 등)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공장, 창고,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소홀히 관리되어 왔다.
소규모 공장이나 창고 운영자의 부담 증가: 등급 평가와 보강 비용이 영업비로 전가될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에서 빈번히 발생해 온 공장 및 물류창고 대형 화재의 원인이었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 쇼핑몰이나 병원만 집중적으로 관리받았지만, 이 법안은 산업시설까지 확대하...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 초기 관리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나, 장기적인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