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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9072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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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민간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각각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ㆍ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활용할...

법안 웹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웹툰 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
방대한 개인정보의 통합 관리에 따른 빅브라더 감시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은 분산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이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려는 야심 찬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나, 관료 조직의 비대화와 중앙 집중적 권한 행사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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