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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5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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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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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유기질비료 지원의 ‘급격한 축소·폐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중앙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기반 국고보전)의 한시 기간을 2026→2031로 5년 연장하는 재정 안전판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분권의 원칙(지방 자율·책임)과 충돌할 수 있음: 중앙 보전을 연장하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설계를 할 유인이 약해지고 ‘연장 의존’이 고착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재정분권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국고보전 종료 후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농가의 영농비 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목적은 명확하나, 재정 분권의 속도를 늦추고 단기적인 예산 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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