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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6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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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

법안 웹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외 10명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운영 의무 명문화
영세 사업장에 부과될 추가적인 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사고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사고 시 신속한 차단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영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행정적 개선안으로,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기본권 침해 요소 없이 공익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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