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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9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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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법안 웹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12명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보고 대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전체'로 확대하여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보고 대상이 '국회 전체'로 모호하게 규정될 경우, 실무적 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보고 대상을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이 ...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행정부의 독점을 줄이고 입법부의 검토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권력 분립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검열이나 자유 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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