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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7
제안일: 2026. 7. 21.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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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7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605호로 지난 2024년 12월 공포되어 2028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20605호는 부칙 제2조제...

법안 웹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외 9명
2024년 12월 공포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나, 기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이 인천으로 이관되지 않는 '격리 효과'가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들의 업무 과중 증가 가능성: 인천으로 사건이 빠져나가면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관이 안 되므로 서울의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천 신규 사건과 겹쳐 일시적 혼란이 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후 발생하는 '사건 이관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법률은 2028년 3월 1일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서울에 남기도록 했으나, 이는 인천 지역 주민들의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사건 이관의 공백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이면서도 중요한 개정안이다. 인천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법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확한 공익을 추구하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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