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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216610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정춘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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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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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0] 차별금지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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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긍정적 요소
포괄적 차별금지 ‘기본법’ 성격: 고용·교육·재화/용역·공공정책 집행 등 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직접차별·간접차별·괴롭힘·성희롱)을 포괄적으로 규율해, 현재의 ‘분야별/대상별’ 차별금지 체계(장애, 남녀고용평등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념의 경계가 넓어 ‘분쟁·위축효과’ 가능: ‘괴롭힘(적대적·모욕적 환경 조성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음’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학교·직장·소상공인 현장에서 ‘민원/진정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하며 채용·고객응대·교육 내용이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고용·교육·서비스·공공정책 전반에서 다양한 사유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인권위 절차와 시정명령·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기본법’입니다. 실효성이 커지는 만큼, 개념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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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4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차별 없는 사회'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현 수단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모호한 개념(간접차별, 괴롭힘 등)에 기반한 규제와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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