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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3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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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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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한시 규정에서 상시(일몰 삭제)로 전환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감면을 ‘영구화’하면 경기·고용 상황이 바뀌어도 자동 종료가 어려워 재정 유연성이 떨어지고, 다른 복지·고용 예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고, 기간(2년)과 연 한도(300만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취업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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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통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민생 지원 법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큼. 생활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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