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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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1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 적용되는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한시 규정에서 상시(일몰 삭제)로 전환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감면을 ‘영구화’하면 경기·고용 상황이 바뀌어도 자동 종료가 어려워 재정 유연성이 떨어지고, 다른 복지·고용 예산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자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고, 기간(2년)과 연 한도(300만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취업자의 실수령액을 늘려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키...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통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민생 지원 법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큼. 생활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조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