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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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공단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건이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정치적 해임의 남용 가능성: 여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야당 성향의 공기업 사장이나, 그 반대의 경우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해임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빈발하는 공공 건설 및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감사하여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공공발주 사업의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 기관의 감사 및 사장 해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의안임.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 경제적 효율성 제고, 사회적 형평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