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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8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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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

법안 웹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1명
교육세 탄력세율 적용 사유에 학령인구 변화 및 GDP 대비 교육재정 지출 비중을 추가함
탄력세율 확대가 사실상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교육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제한적인 세율 조정 사유를 현실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교육 재정 수급 불균형을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 교육세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책으로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세정 운용의 효율성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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