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7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3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목적: 공사가 대위변제한 임차보증금(구상금)의 회수를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금융위 승인하에 압류·공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64조의5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산권·절차적 정당성: 임대인의 재산(주택)을 강제처분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과 거주권(특히 임대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적법 절차·통지·이의제기 기회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권·헌법적 문제 제기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공사가 대위변제한 임차보증금 회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승인 아래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압류·공매할 수 있고 캠코가 집행을 대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장기화된 회수 절차를 단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공적 자금의 회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