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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94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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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9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법안 웹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 필요성 증대
전문기관 위탁 시 관리청의 최종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과정에서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검토 업무를 위탁할 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 검토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해양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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