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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4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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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안 웹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이 법안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모두 포함하던 기존 체계에서, 주로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역량에 대한 우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나 약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경찰관이 정신건강, 의료적 판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 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때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연장선에서 치료감호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역할을 판단 및 보완 요청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권한 분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를 위한 ...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제도적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감호라는 강력한 자유 박탈 조치와 관련된 조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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