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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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의무 위반 시 부과되던 형사처벌을 행정제재(과징금 등)로 전환
규제 완화가 외국환 거래의 감시 사각지대를 형성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의 형벌 체계를 정비하여 경제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변화에 발맞춰 가상자산을 외환당국의 감시 범위 내로 편입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형사처벌의 경직성...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조치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열 등을 수반하지 않는 건전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