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5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6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법안 웹툰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확인 의무 위반 시 부과되던 형사처벌을 행정제재(과징금 등)로 전환
규제 완화가 외국환 거래의 감시 사각지대를 형성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의 형벌 체계를 정비하여 경제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변화에 발맞춰 가상자산을 외환당국의 감시 범위 내로 편입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형사처벌의 경직성...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조치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열 등을 수반하지 않는 건전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