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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김용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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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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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전치태반·다태임신·중증 임신중독증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9조의2)해, 출산 전후 필수 검사·입원·집중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 강화’의 구체 설계(지원 범위·한도·본인부담 조정·급여/비급여 포함 여부·중복지원 정리)가 하위법령/예산에 위임될 가능성이 커, 법 통과 후에도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현장에선 “명목상 근거만 생기고 실제 지원은 제한”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출산 전후 필수 검사·입원·집중관리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원이 가능하다’ 수준을 넘어 고위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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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고령 산모 증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민생 법안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것은 출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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