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과 같이 임신 또는 기존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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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전치태반·다태임신·중증 임신중독증 등)에 대해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49조의2)해, 출산 전후 필수 검사·입원·집중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
‘지원 강화’의 구체 설계(지원 범위·한도·본인부담 조정·급여/비급여 포함 여부·중복지원 정리)가 하위법령/예산에 위임될 가능성이 커, 법 통과 후에도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현장에선 “명목상 근거만 생기고 실제 지원은 제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 대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출산 전후 필수 검사·입원·집중관리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지원이 가능하다’ 수준을 넘어 고위험...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심각한 저출산 위기와 고령 산모 증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민생 법안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이를 보조하는 것은 출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