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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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는 일시적 제한에 그쳐 집착 성향 근본 억제가 어려움.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재범 방지 및 집착 성향 완화를 위해 잠정조치 유형에 '상담소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신규로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기존 접근 제한 중심의 잠정조치 한계를 보완하여, 스토킹 범죄의 근본 원인인 집착 성향을 초기에 치료 및 상담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