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를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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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기준 상향으로 물가 및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
재정 건전성 악화: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인해 국가 예산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 요인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근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 소득 감소로 인...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고 근로 장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 형평성과 일상 생활 개선 측면에서 점수가 높으나, 재정 지속가능성과 제도 자동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