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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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선불금 정산·반환 내역 제출 의무화
영세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행정 부담 증가 및 폐업 절차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소비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업 신고 시 정산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과태료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폐업 시 발생하는 선불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