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8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입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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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범 외 9명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 제한(현행 최대 21명) 폐지 및 의원 정수 범위 내 자율 조정 가능
정원 상한이 사라질 경우 인력 증원 경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최대 21명'이라는 경직된 제한을 해소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정책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고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도민 생활의 직접적 변화보다는 행정 내부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단기적 체감도는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