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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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환급금) 산정 기준을 본국 법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함
상호주의 적용의 모호성: 각국 연금제도가 상이하여 '본국 법령에 상응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 혼란 및 소송 리스크 발생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가 단기 체류 중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재입국하여 추후납부 등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연금 제도의 상호주의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국인 중심...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내국인의 일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조항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