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46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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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9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단순한 '관청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 혁신 허브' 조성으로 확장
단순 이전 효과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구축이 성공해야 정책 목표 달성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단순한 행정 중심지의 이동을 넘어, 부산을 국가적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려는 정책입니다. 기존 특별법이 직원 주거 지원 등 물리적 이전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안은...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부산을 해양 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어 정책적 의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