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detail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
법안 웹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3명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분석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로 확대함
국외 요인 분석의 기술적 한계와 외교적 민감성 고려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미세먼지 관리의 시야를 '국내 배출' 중심에서 '국외 유입 및 기상요인'을 포함한 입체적 관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 대응 능력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