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제사회는 석탄화력발전 등 탈탄소 대응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수립하고 최근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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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석탄화력발전 ‘완전 폐쇄’ 시점을 법률로 못 박되(2030~2035년 중 위원회 결정), 행정계획보다 강한 구속력으로 탈석탄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
전기요금·세금 체감 리스크: 조기 폐쇄 + 보상 + 대체전원(가스/재생/계통) 투자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재정 투입 압박으로 귀결될 수 있음(가계·자영업자 체감이 가장 빠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30~2035년 사이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법적 틀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발전소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기...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탈석탄 조치를 법제화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속성과 사회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