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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22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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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

법안 웹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가입은 3초, 해지는 3일’ 같은 다크패턴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해, OTT·플랫폼·구독형 앱의 해지 방해를 직접 규율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잡하게 설계’,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 같은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UI가 위법인지 경계가 불명확하면 사업자는 과잉준수(필요한 안내·인증까지 축소) 또는 편법 설계를 시도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앱 구독 서비스에서 흔한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확히 넣어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가입 대비 변경·해지 절차를 부당하게 복잡하게...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만적인 상술을 바로잡는 매우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 다수가 겪는 구체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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