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2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군인의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외출·외박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민간인과의 복무 조건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법안입니다.
전투 임무 수행 중인 부대나 전시·사변 시기에 돌봄 휴가 사용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군사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군인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간병 등)에서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하게 가족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법률상 명시된 사유가 없...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군인의 가족 돌봄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민간과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취지의 개정으로, 공익적 효과가 크고 사회적 형평성·장기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이다. 병력 운용 측면의 세부 운영 방안만 보완되면 전반적으로 높은 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