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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2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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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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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료(도서산간 할증)’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가 범위 내’ 부과를 허용하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원가 범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택배사·판매자)가 원가를 높게 잡아 사실상 할증이 유지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억제돼 취약지역 배송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기준·검증체계가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도서·산간지역에 관행적으로 붙던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요금의 신고·고지와 정부의 공시·상한 검토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4
형평성 9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물류 기본권'의 관점에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합리적 기준 없는 추가 배송비 부과는 시정되어야 할 시장 실패 영역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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