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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2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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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

법안 웹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3명
도서·산간지역 ‘추가배송료(도서산간 할증)’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가 범위 내’ 부과를 허용하려는 개정안
‘원가 범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택배사·판매자)가 원가를 높게 잡아 사실상 할증이 유지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억제돼 취약지역 배송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기준·검증체계가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도서·산간지역에 관행적으로 붙던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요금의 신고·고지와 정부의 공시·상한 검토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물류 기본권'의 관점에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며 공익적 가치가 큽니다. 합리적 기준 없는 추가 배송비 부과는 시정되어야 할 시장 실패 영역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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