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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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연 3%에서 5%로 상향 조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해당 제도의 시행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경기 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