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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9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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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법안 웹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1명
군용 항공기를 소방·산림 등 공공 목적으로 전환 운용 시 발생하는 감항증명 절차 간소화
군용 기체의 노후화 및 개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미흡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소방이나 산림청 등 공공기관이 재난 대응 목적으로 재활용할 때 겪는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용 항공기는 민간 항공안전법과 별도 체계인 군용항공기 안전법의 적...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퇴역 군용기의 공공 활용을 통해 예산 절감과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합리적인 행정 절차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인증 절차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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