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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1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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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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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시각장애 등 장애학생용 ‘교과용 대체자료’(점자·확대교재·접근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는 것임을 법에 명확히 하여, ‘선의로 제공’ 수준이 아닌 제도적 권리로 격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적기 공급’의 법적 의미(기한, 범위, 책임 주체)가 추상적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학교·교육청은 ‘지연’ 책임을 출판사에, 출판사는 원본 데이터(그림 저작권·편집 파일 제공 범위)나 검수 지연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교과서 내용을 제때, 접근 가능한 형태(점자·확대·표준화된 디지털 파일 등)로 제공받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출판사에 표준 준수와 적기 공급을 요구하고, AI·디지털 학습자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6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시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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