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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1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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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1명
시각장애 등 장애학생용 ‘교과용 대체자료’(점자·확대교재·접근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는 것임을 법에 명확히 하여, ‘선의로 제공’ 수준이 아닌 제도적 권리로 격상
‘적기 공급’의 법적 의미(기한, 범위, 책임 주체)가 추상적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학교·교육청은 ‘지연’ 책임을 출판사에, 출판사는 원본 데이터(그림 저작권·편집 파일 제공 범위)나 검수 지연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학생이 교과서 내용을 제때, 접근 가능한 형태(점자·확대·표준화된 디지털 파일 등)로 제공받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출판사에 표준 준수와 적기 공급을 요구하고, AI·디지털 학습자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시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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