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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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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6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 웹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민법 제812조(혼인신고) 및 제836조(이혼신고)의 '연서(連署)'라는 한자어 표현을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
법률 용어의 단순화가 오히려 '서명의 동시성' 혹은 '연서'가 가진 고유한 법적 의미(서로 이어져 서명함)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해석학적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민법의 난해한 한자어 정리'에 가까운 소극적이지만 긍정적인 법률 개선안입니다. 혼인과 이혼을 할 때 증인들이 서명하는 행위를 '연서'라고 표현한 것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어, ...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민법의 전문적인 용어(연서)를 일상적인 용어(연달아 서명)로 변경하여 법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개정안이다. 혼인 및 이혼이라는 일상적인 법률 행위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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