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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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AI, 로봇, ESS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됨.
환급 조건이 '3년 이상 연속 결손'으로 엄격하여, 일시적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적자 상태인 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세 납부액만 공제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는 3년 이상 연속 적자인 기업에...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보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