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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59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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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5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법안 웹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2026년 3월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격차(공백) 문제를 겪고 있음.
간호조무사의 자격 수준이 간호사와 차이가 있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작된 통합돌봄서비스의 '인력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조무사'의 방문 간호 서비스를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간호사 확보가 어려...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의료 취약지역의 심각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역할 범위를 확대한 실용적이고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지역 간 의료 형평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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