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77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추천하기저장하기
bill number 221887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법안 웹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계약 해지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불안 심화로 인한 지도력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보충적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