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887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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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의 계약 해지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 불안 심화로 인한 지도력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에게 보충적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정...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