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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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경영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연체·매출 급감 등 징후 단계) 소상공인을 조기 선별해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사전 예방’ 체계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조기 선별을 위해 은행·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할 경우, ‘누가/어떤 기준으로 위기 사업자를 찍는가’가 불명확하면 낙인효과(대출 회수 압박, 신규대출 거절, 임대차·거래처 신용 악화)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기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위기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도록 하는 사전예방형 지원체계를 신설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동네 가게 폐업 증가를 줄이고, 당...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처방'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입니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책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의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