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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1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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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법안 웹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12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이름, 직장, 학교 등)가 무단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함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및 과도한 법적 리스크로 인한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 장벽 상승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어 겪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무단 공개한 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동안...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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