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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9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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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안 웹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여 10년 경과 시 재조사를 의무화함
재조사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 소유주의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석면 관리의 주기성을 확보하고, 학교 등 취약 시설의 야외 공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조치입니다. 최초 조사 이후 10년이 지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특히 아동과 학생 등 취약 계층의 거주·교육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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