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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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지역·전문조합장이组成하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임.
직접선거로 인한 선거 비용 증가 가능성(단, 동시선거로 상쇄 가능하나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발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을 지역조합장 중심의 간접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참여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합원 130만 명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거 비용 절감과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직선제 도입안은 조직 민주화, 선거 비용 절감, 책임성 강화 등 명확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 법안이다. 조합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되어 장기적인 조직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