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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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되, 장애·특수교육 목적의 보조기기 사용 시에만 예외를 인정함.
치료용 보조기기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의료 기기가 아닌 일반 스마트기기를 '치료 목적'으로 오용하여 수업 집중도 저하 및 교실 질서 문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1형 당뇨 학생 등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이를 학교장의 재량이 아닌 법적 권리로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법의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여 특정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