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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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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93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

법안 웹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기한 명시
권고의 강제성이 여전히 낮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함에 있어 이행 기한과 후속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행정기관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책임감을 높이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기존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강화보다는 기존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향이므로 사회적·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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