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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01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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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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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이용자)’와 ‘연결고리(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까지 함께 금지해, 불법 시장의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접근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이용’의 범위가 넓으면, 시민이 ‘무면허인지 몰랐던 경우’까지 처벌·제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광고·지인 소개로 예약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미용·주사·피부관리)에서 억울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행위’와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까지 금지해 불법 의료의 수요·유통 구조를 함께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안전을 높이고 불법 시술 시장을 위축시키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중개자까지 처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공익적 목적(국민 건강 보호)은 분명하나,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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