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ㆍ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여 음성적인 불법 의료 관행을 뿌리뽑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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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이용자)’와 ‘연결고리(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까지 함께 금지해, 불법 시장의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접근입니다.
‘이용’의 범위가 넓으면, 시민이 ‘무면허인지 몰랐던 경우’까지 처벌·제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광고·지인 소개로 예약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이 큰 분야(미용·주사·피부관리)에서 억울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행위’와 ‘소개·알선·유인·중개·광고’까지 금지해 불법 의료의 수요·유통 구조를 함께 차단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안전을 높이고 불법 시술 시장을 위축시키는...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4지속성 6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중개자까지 처벌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공익적 목적(국민 건강 보호)은 분명하나, 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