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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1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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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5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

법안 웹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 등) 활동 소리도 ‘소음’ 정의에 포함해 층간소음 분쟁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정안
‘반려동물 소리’의 범위가 넓어 자칫 ‘생활소음 전반’까지 분쟁이 법·행정 절차로 과잉 유입될 수 있음(민원 폭증, 이웃 간 감시·신고 문화 강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빠져 있던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법상 소음에 포함하고, 분쟁조정 전문기관을 지자체·LH까지 확대해 상담·조정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민원 제기/조정 신청의 ...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변화하는 생활상(반려동물 증가)과 고질적인 사회 문제(층간소음 갈등 및 행정력 부족)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반려동물 소음'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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