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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2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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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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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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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해 누가 격리·검사 대상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보건소의 과도한 재량을 줄이려는 취지(행정조치 남용 방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대상이 넓어질 수 있음(예: ‘접촉’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면 격리·검사 대상이 증가) → 시민 체감은 ‘명확화’가 아니라 ‘확대’로 나타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감염병 대유행 시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법에 더 명확히 적고,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구제 절차를 두어 방역조치의 예측가능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불필요한 격...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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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가의 방역 권한을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여 행정 편의주의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민주적 시도입니다.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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