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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6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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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ㆍ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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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허위사실 유포’,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 훼손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처벌을 강화해 ‘2차 가해’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분명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허위사실’·‘왜곡/부정’의 법적 기준이 모호하면(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수사기관/법원의 해석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져 표현·학문·언론의 자유 위축(위헌 논란) 가능성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평화의 소녀상 등 상징물 훼손을 강화 처벌해 2차 가해를 막고 역사 인식 왜곡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허위/왜곡’의 판단 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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