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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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9명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폐지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기존의 역진적 혜택을 폐지하고, 평생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및 자산가들의 장기 투자 수익률을 낮...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부동산 자산 축적을 통한 부의 편중을 막고, 세제 혜택의 역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시장 왜곡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