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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2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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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세 감면 조치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입법입니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사회...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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